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5.30
국가・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지적재산권을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
[회신] 국가・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지적재산권을 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가액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▣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55, 2006.03.09. 국가・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함 1. 사실관계 ○ AA주식회사는 이집트와 K9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면질의를 신청한 신 청인(방위 사업청)과 기 술 이전 계약을 통해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 지적재산권(도면, 기술교 범)에 대해 일시적인 사용(실시)을 허락받음 ○ 신청인은 위 사용대가로 AA주식회사로부터 기술료 000백만원에 부가가 치세 세율 10%인 00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000백만원을 받았음 ○ 이후 AA주식회사는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, 같은 법 시 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 므로 신청인에게 과오 납부한 기술료 부가가치세 00백만원에 대해 반환을 요청함 2. 질의내용 ○ 신청인이 AA주식회사와 기술이전 계약 후 신청인이 보유한 지적재산권(도면, 기술교범)을 AA주식회사가 사용(실시)하는 것이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 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§2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재화"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2. "용역"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용역의 범 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2 (재화의 범위) ① 「부가가치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상품, 제품, 원료, 기계, 건물 등 모든 유체물(有體物)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§9 (재화의 공급)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§11 (용역의 공급)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§26 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. 1.~18. 생략 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46 (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)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 1.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. 「우편법」 제1조의2제3호 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. 「우편법」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·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국방부 또는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이 「군인사법」 제2조 에 따른 군인, 「군무원인 사법 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,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·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, 음식점업·숙박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(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)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 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○ 정부조직법 §33 (국방부)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. ③ 징집ㆍ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 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.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,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⑤ 방위력 개선사업,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.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,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4. 관련사례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111, 2007.11.15. 국가・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(다만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)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55, 2006.03.09. 국가・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함 ○ 부가46015-1594, 1995.09.01. 국가・지방자치단체.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○ 부가46015-2101, 1995.11.10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무도 없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